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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겹삼잎국화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

식약처, 겹삼잎국화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

기사승인 2021. 06. 2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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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겹삼잎국화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농촌진흥청은 최근 농가의 겹삼잎국화(어린 잎과 줄기) 재배가 늘고 이를 식품 원료로 인정해달라는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겹삼잎국화를 새로운 식품 원료로 인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제도를 통해 국내에서 식품으로 섭취 경험이 없는 원료에 대해 안전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게 되면 식품공전 등재 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겹삼잎국화는 취나물과 같은 엽채류의 일종으로, 병충해에 강한 다년생 식물이다. 주로 충북 제천과 강원 영월에서 재배되고 4~10월 사이에 수확이 가능하다.

겹삼잎국화의 어린잎과 줄기 건조물은 탄수화물과 조단백질, 무기질 등 영양소가 고루 포함돼있고, 특유의 향이 있어 나물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학적으로 안전성을 평가해 식품원료의 인정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원료가 제공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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