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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회식 뒤 귀가 중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3차 회식 뒤 귀가 중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기사승인 2021. 06. 2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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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개인적 친분 아닌 부하 직원 격려 목적 회식 참석…중간 관리자 역할"
법원 마크 새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근로자 A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례비용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열린 회사 송년회 회식에서 3차까지 술을 마신 뒤, 버스를 타고 귀가했다. 깜빡 잠이 든 A씨는 집 앞 정거장을 지나쳐 인근 정류장에 내려 도로를 건너던 중 마을버스와 충돌해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퇴근길에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장의비와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공단 측은 3차까지 진행된 회식은 회사가 주관한 공식적 모임이 아닌 친목 모임이어서 ‘통상적 출퇴근 경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는 3차까지 이어진 회식과 업무 관련성, A씨가 퇴근 경로를 일탈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식이 1·2차 회식과는 별도지만 전반적으로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업무상 회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망인은 개인적 친분이 아니라 회식 참석자들의 상급자이자 회사의 중간 관리자였던 업무상 지위에서 부하 직원들을 격려할 목적으로 회식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A씨가 평소 다니는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을 하다 사고가 발생했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마을버스 운전자에게도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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