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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하직원 강제추행’ 오거돈 前부산시장에 징역 7년 구형

檢, ‘부하직원 강제추행’ 오거돈 前부산시장에 징역 7년 구형

기사승인 2021. 06. 2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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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비롯해 강제추행치상 혐의도 인정
1심 선고는 오는 29일 예정
결심공판 출석하는 오거돈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1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해 보면 강제추행뿐 아니라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도 인정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피해자 두 명의 범죄가 유사해 일회성이나 충동적이라고 볼 수 없는 권력형 성범죄”라면서 “사퇴에 따른 시정 공백 1년에 이르고 보궐선거로 막대한 선거비용을 초래했으며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아직도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공직 50년이 순간의 잘못에 모든 것이 물거품 됐다”며 “피해자가 일상으로 회복하는데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고, 얼마 남지 않은 삶,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께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재차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도 있다.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1차 결심공판은 지난 8일 열렸지만, 오 전 시장 측이 양형 조사를 신청하면서 검찰 구형은 이날로 연기됐다. 양형 조사는 법관이 판결 선고를 위한 양형을 합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양형 요소가 될 자료들을 수집·조사·평가하는 제도다.

오 전 시장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강제추행치상 혐의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오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피해자 측은 구형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낼 방침이다. 오거돈 성폭력 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오 전 시장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부산시정을 책임지며 성폭력 사건의 피해 복구와 가해자 처벌을 이끌어야 하는 시장이 직원들을 추행했다”며 “오거돈에게 최고형을 선고해 권력자들의 성폭력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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