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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토지매입 미신고’ 김경협 의원 조만간 소환조사 조율 중

특수본, ‘토지매입 미신고’ 김경협 의원 조만간 소환조사 조율 중

기사승인 2021. 06. 2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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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23명 중 두 번째 소환조사…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세종 투기의혹' 前 행복청장 검찰 송치
내·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111명 중 17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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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입구/아시아투데이DB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혹을 받는 국회 정보위원장인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만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특수본 관계자는 21일 “김 의원은 지난 18일 경기남부청 관할인 부천오정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받을 예정돼 있었지만 해외출장 일정으로 인해 출석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해 왔다”며 “출장에서 복귀하면 출석 일자를 다시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지역구인 부천의 역곡동 토지를 매매했음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토지는 2018년 12월26일부터 올해 12월25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거래 시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 허가받아야 하는 곳이다. 김 의원은 특수본의 내사·수사 대상 국회의원 23명 중 소환 조사를 받는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아울러 특수본은 경기 용인시장 재직 시절 개발사업 업체에 인·허가 특혜를 주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최근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8년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4일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을 받았다.

특수본 관계자는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더 확보해야 할 자료가 있어 지난주에 압수수색을 했다”며 “현재 추가 압수한 자료에 대한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이날 이모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특수본이 검찰로 넘긴 투기 의심자 중 최고위직이다. 앞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씨가 행복청장 퇴직 이후에 이뤄져 ‘공무원’으로 대상이 한정된 부동산을 매입해 부패방지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반려했다.

부패방지법 제7조 2항은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있는데, 퇴직자를 공직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별도로 특수본은 이씨가 매입한 20억원 상당(현재 시가)의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이씨는 퇴직 3개월 후인 2017년 11월 이 부동산을 약 9억8000만원에 매입했다. 시세 차익이 약 10억원에 달한다.

한편 특수본은 이날까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736건·3195명에 대해 내·수사 중이다. 이 중 82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364명은 불송치·불입건했다. 내·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는 국회의원 23명, 지방자치단체장 15명, 3급 이상 공무원 9명, 공공기관 임원 2명, 지방의회 의원 62명 등 11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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