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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표적 삼은 불법대부 ‘대리입금’ SNS 광고 논란

‘청소년’ 표적 삼은 불법대부 ‘대리입금’ SNS 광고 논란

기사승인 2021. 06. 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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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입금' SNS 통해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어
"게임 아이템 구매 위해 높은 이자율로 입금 받아"
"성인까지 퍼진 대리입금…높은 이자율 대부업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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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트위터에 올라온 ‘대리입금’ 광고 게시물. /트위터 캡쳐
#게임 아이템 구매에 돈이 부족했던 고등학생 김모군(17)은 우연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대리입금’을 접하게 됐다. 10만원을 대리입금 받은 김군은 “처음엔 아이템을 살 수 있어 기분이 좋았지만 ‘지각비’가 하루마다 늘어 갚을 금액이 20만원까지 불었다”며 “결국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대리입금’을 내세운 불법대부금융이 금융지식이 부족한 청소년을 파고들면서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대리입금은 청소년에게 게임 아이템·아이돌 굿즈 등 소액 물품 구입비용을 빌려준 뒤 높은 이자를 불법적으로 추심하는 행위다. 특히 청소년 접근이 용이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불법적으로 무차별 광고되고 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민감시단 및 일반제보, 감시시스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으로부터 수집된 불법대부광고는 29만8937건으로 전년 대비 24.4% 증가했다. 이는 사회전반에 불법대부금융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는 방증인 셈이다. 가상화폐, 주식투자 열풍에 더해 급전이 필요한 성인은 물론 청소년까지 불법대부금융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 모양(16)은 최근 대리입금의 높은 이자율에 당한 뒤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자신이 가입한 팬 카페에 경고글을 남겼다. 최양은 “굿즈 구입 비용 7만원을 대리입금 받았는데, 2주만에 16만원으로 불었다”며 “다른 분들은 대리입금을 통해 소액을 빌리려다 더 큰 돈을 잃지 말라”고 경고했다.

대리입금 피해는 청소년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 급전이 필요한 성인도 대리입금의 덫에 걸리고 있다. 평소 모바일 게임을 즐기는 김모씨(27)는 신용카드 한도제한으로 인해 게임 아이템 결제가 불가능해지자 대리입금에 손을 댔다. 김씨는 “결제를 어떻게 할 지 고민하던 중 대리입금 방법을 접하게 됐다”며 “200만원을 신청한 뒤 게임에 입금된 것을 보고 계좌에 돈을 보냈지만, 다음날 상대방의 일방적인 환불 처리로 사기를 당했다”고 말했다.

불법대부금융의 폐해가 SNS 등을 타고 청소년에까지 미치면서 관계 당국도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대부광고가 SNS를 통해 금융지식 및 법률에 취약한 청소년까지 유인하고 있다”며 “대리입금은 실질적으로 소액 고금리 사채이므로 청소년들은 급하게 돈이 필요하더라도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인규 법무법인 시월 변호사는 “SNS 내 성행하는 대리입금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법정 상한 이자율 25% 이상을 요구하는 대리입금의 높은 이자율은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류 변호사는 “대리입금을 통한 환불 사기 같은 경우도 사기죄에 해당돼 피해금액이 1억원이 넘거나 피해자가 다수일 때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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