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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손정민 사망’ 변사심의위 개최…사건 종결 여부 결정

서울청, ‘손정민 사망’ 변사심의위 개최…사건 종결 여부 결정

기사승인 2021. 06. 2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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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서장) 포함 외부위원 3~4명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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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사직로 서울경찰청 전경/사진=차동환인턴기자
서울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사망 경위를 수사해온 경찰이 50여일 간의 수사에도 뚜렷한 사망 경위를 파악하지 못하자 사건을 변사사건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사건 종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손씨 변사 사건과 관련해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심의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경찰서장으로 격상시켜 변사사건 심의위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심의위원들의 심사의 공정성 등 편한 상태에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최 일시와 장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청 훈령인 변사사건처리규칙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장은 △변사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수사 결과에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밖에 경찰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심의위를 개최해 보강 수사 필요성과 종결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변사 사건을 계기로 2014년 마련됐다.

심의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4명의 내부 위원과 변사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1∼2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변사 사건 책임자로 통상 해당 경찰서 형사과장이 맡고 외부 위원은 서장이 위촉한다.

경찰 관계자는 “서장은 투표 권한이 없이 회의만 진행하고 내부 위원은 3명, 외부 위원은 4명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이견이 있을 때는 투표를 진행하고 외부 위원 선정도 최대한 해당 전문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손씨 변사 사건이 종결되면 이 사건 관련 온라인상의 가짜뉴스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 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고소 건은 총 5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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