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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관련 사건 재항고 기각…대검 “처분 부당성 발견 못 해”

‘세월호’ 관련 사건 재항고 기각…대검 “처분 부당성 발견 못 해”

기사승인 2021. 06. 2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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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기소 기록 4만여쪽 쟁점별로 검토…원처분 뒤집을만한 추가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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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가족들이 재항고했지만, 대검찰청이 이를 기각했다.

대검은 21일 특수단에서 기소한 일부 피의자들 외에 불기소 처분된 피재항고인들에 대한 원처분의 부당성을 발견할 수 없어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세월호 관련 사건 불기소 기록 4만여 쪽을 쟁점별로 검토했으나, 피재항고인들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거나, 원처분을 뒤집을만한 추가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앞서 지난 4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서울고검의 세월호 관련 고발 사건 항고 기각 처분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1월 활동을 종료하면서 옛 국군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 청와대·법무부가 검찰의 세월호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한 고소·고발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세월호 단체 등은 지난 2월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지만, 서울고검은 특수단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항고를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세월호 폐쇄회로(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 등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이현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팀(세월호 특검)은 대검의 관련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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