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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이 낸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24일 선고

헌재, 윤석열이 낸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24일 선고

기사승인 2021. 06. 2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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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남산예장공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사진=송의주 기자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 과반수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도록 하는 검사징계법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낸 헌법소원의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헌재)는 오는 24일 윤 전 총장 측이 검사징계법 5조 2항 2호 등과 관련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받자, 같은 해 12월 “법무부 장관이 검사 징계를 청구하고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행 검사징계법 5조 2항은 법무부 장·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징계위원을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3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법무부 장관은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에서 심의할 징계위원의 대부분을 지명, 위촉하는 등으로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위 법률 조항은 입법형성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징계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위원 구성 방식으로써, 징계대상이 된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헌법 37조 2항의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사징계법상의 위 조항은 징계청구자가 심판기관인 징계위원 대다수를 지명, 위촉해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법절차에 있어 ‘적절성’과 ‘공정성’을 심히 결여하고 있다”며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핵심적인 내용에도 부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의 임명에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도록 한 헌법 89조 16호에 비춰 징계로 해임하려면, 국무회의 심의에 준하는 심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서면을 헌재에 추가로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윤 총장 측은 헌법소원을 제기한 조항들의 효력을 이번 징계절차에 한해 본안사건 결정까지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헌재는 이날 가처분 신청에 관한 판단도 함께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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