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재조정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기각 결정을 통보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분쟁조정세칙에 해당되는 게 없고, 첫 조정 당시와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조정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금융분쟁조정세칙상 요건이 하나 이상 인정돼야 한다. 구체적으로 조정 당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 경우, 조정에 쓰인 증거가 위조됐거나 허위인 경우, 조정의 기초가 된 법률·판결이 변경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가 중요 사안을 판단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펀드는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등 두 종류로, 규모는 각각 3612억원·3180억원에 달한다. 이 중 환매가 지연된 금액은 695억원·219억원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분조위를 열고 두 펀드에 대해 64%, 60%의 배상비율을 결정했고, 기업은행은 지난 11일 분쟁조정안 수용 의사를 밝힌 뒤 배상 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