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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준법감시관 임용…부동산 투기 독립적 감시·조사

LH 준법감시관 임용…부동산 투기 독립적 감시·조사

기사승인 2021. 06. 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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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LH법 시행령·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내달 2일 시행
국토부
국토교통부. /아시아투데이 DB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부동산 투기행위를 독립적으로 감시·적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준법감사관이 임용된다. 조사를 할 경우 국가의 정보시스템을 동원한 다양한 방법이 동원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7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준법감시관은 감사·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외부전문가에 한해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다.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 부동산 거래 확인과 투기행위 여부 조사를 위해 임직원 등에게 진술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까지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LH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감시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며 “국토부가 매년 실시하는 LH 임직원 부동산 거래 관련 정기조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행위 여부를 재검증하는 만큼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는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위반행위 조사를 위한 세부적인 내용과 방법 등을 규정, 조사의 실효성을 높임과 동시에 투기행위 상시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조사 범위는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지정 제안과 관련된 미공개정보 누설·제공·부정취득 여부, 국가·지자체·공공주택사업자 등 관련 기관 또는 업체의 종사자나 종사했던 자의 부동산 거래행위 내역 등으로 규정했다.

필요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국토정보시스템(NSDIS),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등에 입력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향후 조사를 통해 불법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수사의뢰 등 강력히 처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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