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기사승인 2021. 06. 2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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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제도 달라지는 점./제공=부산시
부산시는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금 회수조치를 해야 하는 청년의 법적절차 및 손실위험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기존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은 청년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심사를 거쳐 시가 보증료를 지원했다.

이번 확대 지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뿐만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에 전세금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해 납부한 보증료에 대해서도 시가 지원한다.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의 전세보증금대출 시 대출보증과 동시에 전세보증금반환금보증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이때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를 부산시에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부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19~34세의 연 소득 5000만원 이하(맞벌이 부부인 경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에 주거하는 청년 임차인이면 가능하다.

오미경 시 청년희망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청은 23일부터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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