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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금융그룹·은행, 금융당국에 매년 자체정상화 계획 제출해야 한다

대형 금융그룹·은행, 금융당국에 매년 자체정상화 계획 제출해야 한다

기사승인 2021. 06. 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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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매년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산법 개정안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 도입 등을 담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29일 공포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라 금융위는 은행과 금융그룹 중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한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매년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평가보고서, 제출받은 자체정상화계획을 금융위에 제출한다. 또한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정상화·퇴출시키기 위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해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금융기관이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계획에는 재무 건전성의 확보, 사업구조의 평가, 핵심사업의 추진 등 내용이 포함돼야 하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는 금융위 위원 1명과 4인 이내의 금융전문가로 구성된다.

만약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결정되면, 금융위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적격금융거래의 종료·정산을 일시정지할 수 있다. 일시정지 기간은 결정된 후 다음 영업일 자정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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