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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AMC 인가요건, 자본금→자기자본…겸직금지 적용

리츠 AMC 인가요건, 자본금→자기자본…겸직금지 적용

기사승인 2021. 06. 2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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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시행…"투자자 보호 강화 기대"
리츠, AMC 구조도
리츠, AMC 구조도. /제공=국토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자산관리회사(AMC)의 인가요건인 자본금 기준이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자기자본 기준으로 변경된다. 경영실태평가가 도입되며 AMC 임원의 겸직제한도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인가요건이었던 자본금을 자기자본 기준으로 변경한다. 예를 들어 자본금 70억원에서 부채가 20억원 포함된 것이면 자기자본의 경우 손실이 반영된 50억원이 기준이 된다.

또한 데이터 백업·별도장소 보관, 정보이용자 확인·출입통제, 이해상충부서 간 정보차단벽, 설비보호를 위한 보안설비, 정전·화재사고 시 연속성 유지를 위한 보완설비 등 물적설비 요건을 명시해 이를 시행령과 지침에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기존 인가받은 AMC의 경우 이에 따라 물적설비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설치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갖출 수 있도록 했다.

AMC가 영업을 영위하는 동안 경영실태·위험평가를 하고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자본적정성, 위험관리 등 사항에 대해 리츠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실태평가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리츠 뿐만 아니라 AMC도 변경인가를 통해 관리하게 된다. 그동안 투자자 보호에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보고사항으로만 관리되고 있었던 주요주주, 업무범위 등 중요사항 변경 경우에도 변경인가를 통해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한다.

그동안 리츠 임원에만 적용됐던 부동산투자회사법상 겸직제한, 미공개 자산운용정보 이용금지, 이해충돌방지 등 행위준칙과 손해배상책임 등을 AMC 임원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AMC 건전성 제고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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