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소세 인하 혜택은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6개월 연장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최대 143만원(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의 세금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고가격 3500만원의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개소세와 교육세, 부가세를 포함해 총 75만원의 세금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승용차 판매가 크게 늘어나 하반기 경기 회복을 위한 내수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개소세 30% 인하 기간 중 월 평균 승용차 판매량은 14만대로, 개소세 인하를 적용하지 않았던 기간보다 8.5%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