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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 27일 발표

정부,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 27일 발표

기사승인 2021. 06. 2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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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지자체별 단계 설정 취합 후 24일 협희
정부,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 27일 발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이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내달 시행되는 새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역별 단계가 오는 27일 발표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2일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수요일(23일)까지 지자체별로 거리두기 단계와 이행기간 설정 여부 등을 취합해 일요일(27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다만 취합된 내용이 그대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목요일(24일)에 다시 각 지자체와 전체 회의를 통해 협의한다”며 “지자체 입장에서는 타 지자체의 결정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취합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공유하면 조정할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 반장은 “개별 지자체가 27일 전에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중대본이) 정리해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5단계를 4단계로 줄이는 동시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을 최소화하고 사적모임 가능 인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새 체계를 마련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거리두기 1단계는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가 1명 미만일 때 적용된다. 마스크 착용 등 생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사적 모임에 대한 제한이 없다.

지역적 유행이 시작되는 2단계는 인구 10만명 당 확진자 수가 1명일 때 시작되며,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은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다.

3단계는 권역에서 유행이 진행되는 상태로, 10만명 당 확진자 수가 2명 이상일 때 적용된다.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4명까지의 모임만 허용되며,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대유행 단계인 4단계는 10만명 당 확진자 수가 4명 이상인 경우로, 출퇴근 이후의 외출이 금지되며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전까지는 4명,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 모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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