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전 이사들과 짜고 법인 인감을 임의로 변경한 뒤 자신의 징계처분 무효소송을 ‘셀프 취하’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자격 모용 사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총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전 총장은 2015년 7월 교육부 특별 종합감사결과에 따라 징계를 받고 해임 처분을 받았다. 처분에 불복한 김 전 총장은 상지학원을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1·2심에서 승소했다. 상지학원은 징계 처분을 무효로 본 법원 판결에 반발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후 김 전 총장은 A씨 등 상지학원 이사들과 공모해 2017년 9월 상지학원의 법인 인감과 인감카드를 임의로 변경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을 다투던 김 전 총장은 무단으로 변경된 인감을 이용해 학교법인 명의의 상고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김 전 총장은 2017년 9월 상지대 총장실에 들어가 근무중이던 상지대 총장직무대행에게 “자격 없는 총장은 물러가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와 2013년 11월~ 2015년 6월 변호사비용 등 법률비용 5000여 만원을 상지대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횡령한 교비 5000여 만원을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2심은 업무상횡령 혐의 중 일부 비용지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