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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 24명, 불법 재취업 적발… 권익위 ‘해임·고발’ 조치 요구

비위면직자 24명, 불법 재취업 적발… 권익위 ‘해임·고발’ 조치 요구

기사승인 2021. 06. 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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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현황./ 사진=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재직 중 비위행위 등으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비위면직자 중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24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는 24일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등 1827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제한규정 제82조를 위반한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24명 중 11명에 대해 면직 전 소속기관 등에 해임·고발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2016년 9월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의하면 부패행위로 퇴직·파면·해임된 공직자나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는 공공기관이나 부패행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으며, 퇴직 전 5년 간 소속했던 부서·기관과 연관 있는 영리업체 등에 취업하는 것도 제한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장은 해당 비위면직자 등이 취업제한 기간인 5년 간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경남 사천시와 한국전력공사에서 면직된 이들이 LH사옥관리, 영주시청에 재취업했다. 또 서울시와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에서 면직된 이들은 부패행위 관련기관인 업체에 각각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해양수산부, 고양도시관리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서울시 송파구, 부산시, 경남 합천군 등에서 면직·퇴직한 공직자가 퇴직 전 소속부서의 공사·용역·물품구입 등 유관업체에 각각 재취업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위반자 24명 가운데 고용형태와 급여수준, 담당업무 성격, 취업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생계형 취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위반자 13명을 제외한 11명에 대해 재직 중인 경우 해임을 요구하기로 했다. 특별한 고려사유가 없는 경우엔 고발 요구를 할 방침이다.

취업 제한 규칙을 위반한 비위면직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기관이 취업제한 위반자에 대한 해임 요구를 거부한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2016년 법 개정으로 대상자와 제한기관이 확대됐고 연금제한자 전수조회 및 기타소득 포함 취업 현황 파악 등을 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며 “공공기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 교육을 강화해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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