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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위험관리실태평가 3년마다 실시

내달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위험관리실태평가 3년마다 실시

기사승인 2021. 06. 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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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말 기준 교보·미래에셋·삼성·한화·현대차·DB그룹
자본적정성비율 100%·위험관리실태평가 4등급 ↓ 경영개선계획 제출
삼성과 현대차, 교보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요건을 갖춘 금융그룹들이 내달 말 지정된다.

금융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자본적정성 기준을 마련했고, 집단의 위험 현황과 관리실태를 평가하는 위험관리실태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기로 했다.

자본적정성이 미흡하거나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가 저조할 때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하위 규정을 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법안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 그간 소홀했던 그룹 차원의 감독을 도입해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법이 시행되면 집단 차원의 위험을 매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자본을 적립하도록 해 부실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감독당국의 정기적인 위험관리실태평가와 내부거래 등 주요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별 금융회사 차원을 넘어 집단 차원의 위험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집단 내 위험전이·동반부실 등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30일 법안 시행에 따라 금융위는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고, 여수신업과 금투업, 보험업 등 2개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집단을 매년 7월 말까지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지난해 말 기준 교보,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그룹 등이 해당된다.

또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이 해제된다. 다만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으로 떨어지더라도 4조원 이상을 유지하면 최대 1년간 지정을 해제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해 준수하도록 했다. 또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자본적정성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더해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의 경우 해당 소속 금융회사의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했고,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 등을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보고·공시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를 평가하는 위험관리실태평가를 3년마다 실시한다. 실태평가는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적정성 ▲위험집중·내부거래 ▲소유구조·위험전이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정성평가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이거나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4등급 이하인 경우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경영개선계획이 미흡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독당국은 수정·보완 요구, 이행요구 등을 할 수 있고, 재무건전성이 크게 나빠지면 개별 업권법에 따른 적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시행 후에도 소속 금융회사들과의 간담회 개최, 추가적인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 등과 소통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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