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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 울리는 동물병원 ‘깜깜이 진료비’ 없앤다

반려인 울리는 동물병원 ‘깜깜이 진료비’ 없앤다

기사승인 2021. 06.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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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진료시 진단명·비용 등 사전설명
진료선택권 보장·반려인 알권리 강화
"투명성 높여 의료체계 선진화 이끌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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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4가구 중 1가구가 강아지, 고양이 등을 키울 정도로 반려동물 양육이 하나의 트렌드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와 비례해 반려동물복지, 의료 서비스 등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반려동물 소유자가 동물 진료항목과 진료비를 사전에 알기 어려운 현실 때문에 과잉진료, 진료비 과다청구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 진료비 사전 통지, 진료 표준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이다.

27일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 소유자에게 동물 진료비를 사전에 알려 동물 진료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진료 표준화 등을 통한 동물 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의사법 개정에 나섰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동물병원에 편중돼 있는 진료항목·비용 등 정보 제공, 동물의 진료에 관한 표준화 등에 방점을 두고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국민들의 알권리와 진료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용 사전고지 등 동물진료서비스 개선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수의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농식품부의 의도가 대폭 반영됐다.

우선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동물 소유자 등에게 진단명, 후유증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했다.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사항으로는 △동물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 등 중대진료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수술 등 중대진료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 등 중대진료 전후에 동물소유자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 △예상 진료비용에 관한 사항 등이다.

단 중대한 진료가 지체돼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동물의 산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대 진료 이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동물병원 개설자는 예방접종, 검사 등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을 사전고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책자, 알림표, 인쇄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료비용 고지의 경우 진료비, 입원료, 예방접종비, 영상검사비, 임상병리 검사비 등 단순항목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진료항목 표준화 추진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특히 동물병원 개설자가 고지한 금액을 초과해 진료비용을 받지 못하도록 했고, 만약 위반할 경우 기한을 정해 반환을 포함한 시정명령할 계획이다.

단 진료비용 고지의무 시행시기는 수의사법 개정된 후 동물병원에 근무하는 수의사가 2인 이상일 경우 1년, 1인 이상일 경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농식품부장관이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 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역별 평균 진료비용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 가능하고, 소비자의 진료 선택권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동물진료비 표준화 내용 추진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진료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식품부장관이 동물의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 고시하도록 한 것이다.

동물병원마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질병명, 진료항목 및 진료행위 등을 단계적으로 통일된 분류체계로 표준화해 동물병원에서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의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계 전문기관 등이 참여해 주요 진료 항목에 대한 표준을 마련하겠다”면서 “동물병원에 사용을 권고해 모든 동물병원에서 표준화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의사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해 5월 12일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농식품부는 6월 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후 7월부터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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