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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법정 최고금리 24→20%…DSR 규제 적용대상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법정 최고금리 24→20%…DSR 규제 적용대상 확대

기사승인 2021. 06. 2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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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내달 초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하향 조정된다. 7월부터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7월부터 개인별 DSR 40%(은행권)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6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 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 DSR 40%를 적용한다.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무주택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우대 혜택도 확대한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1억원 이하)로 올라간다. 가격 기준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4억원 한도 이내)은 기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올라간다.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의 공급 규모는 폐지해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1인당 대출한도는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간다.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이 가능한 전세금 요건은 3분기 중 7억원(수도권)까지 확대한다. 보금자리론 1인당 지원 한도는 3억6000만원으로 올라간다.

7월 6일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더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송금 은행을 통한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하고, 필요하면 법원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해 관련 비용을 뺀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한다.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금융회사 대출과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에 적용된다. 금리 인하를 통해 20% 초과 금리 이용 대출자 208만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 신용자 대상 정책서민 금융상품인 햇살론17의 금리가 2%포인트 낮아진다. 최고 금리 인하에 따른 조치로 명칭도 ‘햇살론17’에서 ‘햇살론15’로 바뀐다. 7월 7일부터 햇살론15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7월 21일부터 혁신금융사업자는 정부에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련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사업자 요청에 따라 정부가 금융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하면 특례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 추가 연장된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재산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된다. 감면 상한선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이 밖에도 일용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앞으로 관련 소득 지급명세서를 매달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인 소규모 자영업자도 연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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