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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항공 대리배송 서비스 내달 시범운영…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항공 대리배송 서비스 내달 시범운영…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기사승인 2021. 06. 2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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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내달부터 제주도를 찾는 방문객들은 대행업체를 통해 짐을 목적지까지 배송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매체의 구분 없이 중간광고도 허용된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7월부터 항공여객의 짐을 대리배송해주는 서비스가 국내선에 도입된다. 우선 김포 출발, 제주 도착 승객을 대상으로 1년간 시범서비스가 운영된다. 출발 하루 전까지 짐배송 전용앱으로 신청하고 출발공항에서 수하물을 항공사에 맡기면 대행업체가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한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를 운영한다. 센터는 정부기관, 항공사, 관제기관, 공항공사가 개별적으로 관리해 온 데이터를 수집해 통합 분석한다.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사업자 인증제가 시행되고, 택배사업자 인정제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제로 전환된다.

7월부터 지상파·유료방송간 차등규제가 해소돼 방송매체 구분 없이 중간광고가 허용된다.

2018년부터 전국 4개소에서 조성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순차로 완공돼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동물간호 인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직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동물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동물보건사’ 제도가 8월 28일부터 도입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어선원재해보험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다른 장소에서 농어업 작업을 하는 경우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10월 14일부터 농산물 표준규격품 포장재에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항 문구 표시가 의무화된다.

수출 물량이 급증한 미주항로에 매주 1척씩 임시선박을 투입한다. 미국 서안항을 오가는 임시선박에 선적공간 10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를 중소·중견 화주에 우선 배정한다.

해양폐기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0월 14일부터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귀어·귀촌 관련 정보와 정책자금 지원 정보를 한데 모은 ‘귀어귀촌 정보종합제공 플랫폼’을 12월부터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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