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가 ‘병원 수술실 폐쇄회로 TV(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의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97.9%가 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28일 이 같은 주제의 의견조사를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권익위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됐다. 전체 조사 참여자 1만3959명 중 97.9%인 1만3667명이 찬성 의견을 냈다. 2.1%인 292명은 반대했다.
찬성 응답자들은 CCTV 설치 찬성 이유로 △의료사고 등에 대한 증빙자료 수집 △대리수술·성희롱 등 불법행위 감시 △의료진 갑질 행태 개선 및 환자 인권 보호 등을 들었다.
반대 응답자들은 △환자 정보 유출 우려 △의료인 인권침해 가능성 △소극적 수술 혹은 어려운 수술 회피 등을 이유로 꼽았다.
권익위는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에도 이 같은 주제의 설문조사를 의뢰했다. 지난 21~23일 전국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서는 법제화 답변으로 82%가 찬성, 13%가 반대, 5%는 모름·무응답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