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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업재해 빈번’ 대우건설에 과태료 4억5000여만원 부과

고용부, ‘산업재해 빈번’ 대우건설에 과태료 4억5000여만원 부과

기사승인 2021. 06. 2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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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우건설 본사·전국 62개 현장 감독 결과 발표
산안법 위반 사례 110건 적발…일부 철거현장 관리감독자 없기도
고용부 "경영진 의지 부재 등 안전관리 전반 문제" 개선 권고
고용노동부가 공사 현장 등에서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논란을 빚은 ㈜대우건설에 대한 현장 감독을 벌여 회사 측에 과태료 총 4억5360만원을 부과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보완을 강력 권고했다.

29일 고용부는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21일까지 실시한 대우건설 본사와 전국 현장에 대한 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현장 감독을 통해 지난 2018년 1월 1일부터 지난 4월 27일까지 발생한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 준공 현장의 안전보건관계자 미선임, 직무교육 미이수 등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사례 110건을 적발했다.

특히 대우건설 전국 62개 현장 감독을 진행한 결과, 총 36개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자를 규정대로 선임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 총 93건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적발 사례에 대해 사법처리(27건), 과태료 9500만원(51건), 시정지시(68건) 등 조치를 했다. 이번 감사 과정에서 일부 철거현장에 관리감독자가 없었던 사례도 적발됐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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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MI /제공=고용노동부
고용부는 현장 감독 결과를 토대로 대우건설이 △안전보건관리 인력과 조직 △경영진 의지 △예산 △교육 등에서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에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회사 측에 개선을 권고했다.

고용부는 우선 대우건설 경영진이 재무성과를 강조하면서도 사내 규정상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안전보건 중요성에 대한 조직 내 인식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우건설이 관리·운영하는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지난 2018년 대표이사 안전보건방침 이후 아무런 대안 없이 동일하게 기존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고용부는 지적했다.

인력·조직면에서도 안전보건분야 비전공자가 최근 10년 간 품질안전실장을 맡고, 평균 근무기간도 1년 이내로 전문성, 연속성에서 모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품질안전실 운영비를 현장 안전관리비에서 충당하고 최근 안전보건 관련 예산액이 급감한 점도 고용부는 문제 삼았다.

권기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대우건설은 수주액이 지난해 크게 증가하면서 앞으로 1~2년 사이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내년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현장 안전관리 인력 증원 등 실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회사가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도 이번 고용부 현장 감독결과를 토대로 개선계획을 수립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대우건설이 개선계획을 수립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을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주기적인 확인 감독을 할 예정이다.

한편 대우건설은 공사 현장 등에서 지난 10년 간 연평균 5건 이상 산재가 발생했고, 지난 2019년 6명 사망사고 이후 3년 연속 사망자가 발생해 안전불감증 논란을 빚어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지난 4월부터 본사 및 전국 62개 공사 현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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