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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교통사고 재조사 이의제기시 민간심의위 회부해야”

권익위 “교통사고 재조사 이의제기시 민간심의위 회부해야”

기사승인 2021. 06. 3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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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옴부즈만 권고
경찰청은 권익위 권고 수용
기념촬영하는 참석자들
지난 4월 28일 오후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국민권익위원회 업무협약식에서 김창룡 경찰청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통사고 재조사 결과에 대해 재조사 신청인이 심의를 요청하면 교통 관련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30일 민간심의위 회부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는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일선 시·도 경찰청이 관련규정의 명확한 근거 없이 민간심의위 회부 대상을 한정하는 사례가 있어 관련한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봤다. 경찰청은 이를 수용했다.

권익위는 민간심의위 회부를 요청한 A씨의 민원에 대해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A씨는 신호가 없는 삼거리로 진입하다 맞은편의 화물차와 충돌했다. 관할 경찰서는 A씨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양보운전을 하지 않아 사고를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에 사고 현장에 상대 차량의 스키드 마크가 있음에도 과속여부에 대한 경찰 조사가 미흡했다며 민간심의위에서 사건을 판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경찰청이 이의신청을 거부하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결과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10조 제1항에는 교통사고 재조사 결과에 대해 재조사 신청인이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반려하거나 거부할 근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해당 경찰청에 대해 신청인의 요청대로 민간심의위에 회부해 심의토록 권고했다. 손난주 경찰옴부즈만은 “민간심의위가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 강화를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이를 보다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심의 회부 대상을 명확하게 해 교통사고 당사자들의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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