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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방문시 ‘혼잡도 신호등’ 꼭 확인하세요

해수욕장 방문시 ‘혼잡도 신호등’ 꼭 확인하세요

기사승인 2021. 06. 3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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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6가지 해수욕장 이용방법 소개
해운데 연합자료
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부 7월부터 본격적으로 해수욕장이 개장함에 따라 지난 6월 발표한 ‘해수욕장 방역대책’을 기반으로 여름 휴가철에 코로나19를 예방하며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했다.

30일 해수부에 따르면 해수욕장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국민들은 ‘네이버’나 정부가 운영하는 ‘바다여행 홈페이지’에서 미리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을 확인하고, 붐비지 않는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다. 신호등은 해수욕장 적정 인원을 200% 초과하면 빨간색으로 나타난다. 100∼200%면 노란색, 100% 이하이면 초록색이다.

해수부는 해수욕장에서 2m 거리두기가 가능한 사전예약 해수욕장 이용도 추천했다. 전남 목포 외달도해수욕장, 강원 등대해수욕장, 충남 바람아래해수욕장, 경남 구영해수욕장 등 전국 25개 해수욕장이 예약제를 운용한다. 해수욕장 예약은 네이버 예약시스템으로 7월 1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해수부는 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문객이 적은 ‘한적한 해수욕장’을 이용을 권장했다. 지난해 한적한 해수욕장 선정을 통해 이용객 분산효과가 있었던 것을 가만해 올해는 한적한 해수욕장을 50곳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도 해수욕장 이용객은 해수욕장 방문 시 전국 해수욕장마다 부여된 안심콜 전화번호를 이용해 방문이력을 꼭 등록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증상 확인을 위해 각 해수욕장마다 실시하는 체온스티커 부착 또는 대면 체온 측정 등을 해야 하며, 발열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해수욕장 이용을 멈추고 코로나19 검사 등에 협조해야 한다. 해수욕장에서는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대형 해수욕장에서는 야간시간에 음주 및 취식행위를 하면 안된다.

한편 해수부는 전국 263개 해수욕장에 대해 개장 전·후 해수욕장 방역사항을 전수 점검할 계획이며, 다음달 3일 개장하는 대천해수욕장을 시작으로 이용객이 많은 주말에 체온스티커 배부와 안심콜 등록 안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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