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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도세 부작용 개선, 빠를수록 좋다

[사설] 양도세 부작용 개선, 빠를수록 좋다

기사승인 2021. 06. 3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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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자들이 세금 폭탄을 피해 주택·건물 등 부동산을 팔기보다 부의 대물림인 ‘증여’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국세통계 2차 수시 공개본’을 보면 지난해 증여 신고 건수는 21만460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1.8%나 급증했다. 2019년엔 4.3% 증가에 머물렀다. 재산 가액도 43조6134억원으로 54.4% 뛰어 모두 사상 최대다.

증여 가운데는 건물이 가장 많은 7만1691건으로 68.1% 증가했고 증여재산 가액은 19조8696억원으로 전년보다 144.1%가 폭증했다. 증여 대상은 59.8%가 직계 존비속, 17.9%는 친족이었다. 배우자 증여 비중은 고작 3.2%였는데 부동산 자산을 배우자를 제쳐놓고 자녀에게 바로 넘겨준다는 얘기다. 20세 미만의 부동산 취득이 해마다 늘고 있는 이유다.

증여는 양도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다. 증여세율은 10~50%인데 6억원까지는 재산공제를 받는다. 이에 비해 양도세는 기본세율 6~45%,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0%, 가중세금 등 최고 75%나 된다. 증여가 훨씬 유리하다. 세금 폭탄 맞으며 집을 보유하거나 팔기보다 자녀에게 증여하면 세금도 줄이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도 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부동산 증여와 상속이 늘어나면 시장의 매물은 줄어든다. 100명이 증여하면 매물이 100개만 주는 게 아니라 수요 공급에 대한 불안 심리로 실제는 200개, 300개의 매물이 줄 수도 있다. 매물 부족을 해소하려면 양도세를 낮춰 집을 팔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다. 숨통을 터주지 않으면 주택 매물은 줄고 증여나 상속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동산 대책을 25번이나 쏟아내고, 홍남기 부총리가 연일 집값 하락을 경고해도 가격이 뛰는 데는 공급 부족 못지않게 무거운 세금도 한몫했다고 봐야 한다. 세수가 목적이라면 양도세 75%를 고수해야 하지만 정권까지 흔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싶다면 세금 폭탄은 손봐야 한다. 양도세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고칠 것은 빨리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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