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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부 장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검토해야”

안경덕 고용부 장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검토해야”

기사승인 2021. 06. 3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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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안경덕 고용노동부(고용부) 장관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30일 오후 고용부 출입기자단과의 온라인 간담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과 관련해 다양하게 고려해야 될 일들이 많기에 당장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도 “이제는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시직 노동자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은 노동시간 제한 등 주요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토록 하는 공휴일법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안 장관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부분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조건 실태나 사업주의 부담,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고용부에서도 현재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사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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