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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3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확대…재산요건 등 개선

‘1인당 최대 3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확대…재산요건 등 개선

기사승인 2021. 07. 0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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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가구 재산 상한 요건 3억원 이하→4억원 이하 확대
아르바이트 등 취업 경험 있는 청년도 참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자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1일 취업난을 겪는 청년을 포함해 더 많은 사람이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른 조처다.

저소득·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일 경험·복지 프로그램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올 1월 1일 시행 후 지난달 29일 기준 33만1626명이 신청해 26만1809명이 참여 중이다.

고용부는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특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관련법 개정을 통해 개선키로 했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고용부는 청년 가구 재산 상한 요건을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취업 경험과 무관하게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도 추진 중이다.

또 저소득 구직자가 더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 요건도 확대한다. 소득 요건은 현행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재산 요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고용부는 시행령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폐업 소상공인의 임금 근로자 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참여요건을 연 매출 1억5000만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참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 첫해인 올해의 운영성과를 분석해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함으로써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실 있는 취업지원제도로 완성해 나가겠다”며 “고용위기 상황에서 제도의 지원대상을 확대한 만큼 더 많은 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일자리를 통해 자립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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