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자영업 사장님들, 꼭 필요한 금융지원 제도 알아가세요”

“자영업 사장님들, 꼭 필요한 금융지원 제도 알아가세요”

기사승인 2021. 07. 01. 12: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금유지원
/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필요한 각종 금융지원 제도를 소개했다. 금감원은 1일 실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소개하는 ‘금융꿀팁’의 121번쨰 내용을 배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에서는 예비창업자를 위해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 분야별 전문가가 창업절차, 상권분석, 자금조달, 사업장 운영노하우, 마케팅?홍보, 세무?회계?노무 등의 컨설팅을 지원한다.

재무 상담의 경우 코로나19 금융지원 상품을 안내하거나 재무상황을 분석해준다. 일시적 자금난, 과다부채 등의 상황에 적합한 채무조정 방안도 알려주고, 폐업절차 등도 안내한다.

일부 은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별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연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거래은행 영업점에 문의하면 된다.

은행권 이외에도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 지원대상(미소금융, 햇살론, 햇살론17,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자 등)인 자영업자에게 전문 컨설턴트의 경영진단과 사업 솔루션을 제공 중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창업·성장·재기’ 등 자영업 생애주기 맞춤형 컨설팅을 하고 있다. 또 사업자금이 필요한 이미 사업을 운영 중인 사람에게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있다.

이를 통해 최대 2000만원 한도로 긴급 자금대출을 할 수 있다. 특히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서금원은 맞춤형 대출상담 서비스와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미소금융’ 대출 등을 운영하고 있다.

소진공은 소상공인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대출 등 다양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신보재단은 각 지역에 소재한 신용보증재단에서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에 대한 보증을 제공 중이다.

채무 상환이나 연체가 걱정될 경우 금감원이 운영하는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은행권 또한 금융애로를 겪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를 위해 금융애로상담반을 운영 중이다.

한편 전 금융권은 오는 9월 30일까지 개인사업자 포함 중소기업 대출·보증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을 유예하고 있는데, 유예기간 종료 후 차주가 상환가능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또 개인사업자대출119제도를 통해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만기연장, 이자감면 등 금융지원도 제공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 연체기간에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운영 중이다. 대상은 다중채무를 보유하고 채무를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하지 못 하거나 못 할 우려가 있는 차주다.

이외에도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금융꿀팁 200선, 서민금융 1332 등을 활영하면 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