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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공개… ‘취업제한’ 2건, ‘취업불승인’ 2건

6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공개… ‘취업제한’ 2건, ‘취업불승인’ 2건

기사승인 2021. 07. 0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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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에서 채용 정보 상담하는 고교생들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개막한 2021 고졸 성공 취업 대박람회를 찾은 학생들이 각종 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상담하고 있다./연합
지난 6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는 지난달 25일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60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윤리위는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이 사실을 공개했다.

윤리위는 심사 요청 건 중 퇴직 전 5년 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2건에 대해 ‘취업제한’을 결정했다. 또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2건에 대해선 ‘취업불승인’으로 판단했다.

윤리위의 사잔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7건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뒤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유형으로는 ‘취업제한’, ‘취업불승인’, ‘취업가능’, ‘취업승인’이 있다. 취업제한은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간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다. 취업불승인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취업가능은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간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다. 취업승인은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취업심사는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 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하려는 경우 취업하기 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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