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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비원, 함께 해야 할 우리의 소중한 이웃

[칼럼] 경비원, 함께 해야 할 우리의 소중한 이웃

기사승인 2021. 07. 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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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오승록 노원구청장,
오승록 노원구청장
흔히‘경비아저씨’로 불리는 경비원은 어느 아파트에서나 볼 수 있는 친근한 존재다. 원래 감시 근로자여서 경비 관련 업무만 수행하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있다.

‘경비’업무는 기본이고 주차 관리, 재활용품 분리수거, 택배나 우편물 관리부터 낙엽 쓸기와 겨울철 제설작업은 물론 모두가 잠든 시간 야간순찰까지 크고 작은 일들로 경비원의 하루는 고단하고 바쁘기만 하다.

그렇다고 노고를 제대로 인정받는 것도 아니다. ‘임계장(임시 계약직 노인장)’이란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늘 신분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이들의 일상적 노동은 늘 가려져 있다.

요즘 경비원에 대한 이야기가 언론에 자주 오르내린다. 노원구에서도 최근 경비원 고용과 관련해 마찰이 있었다. 지난 4월 말 중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경비원 16명이 근로계약 갱신 이틀 전 문자메시지로 재계약 불가라는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은 것이다. 통보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있었지만 이 같은 조치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구청이 사적 관계에 개입할 권한도 없다.

경비원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고용불안과 불합리한 계약 관계를 가까이서 직접 확인하면서 지역의 일에 무한 책임을 지는 단체장으로서 갈등을 원만히 조정하고 싶었다. 경비원들에 대한 갑질이나 불합리한 고용 계약을 개선하려는 주민들의 공감대도 큰 힘이 됐다.

먼저 사태의 경위부터 파악했다.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업체, 이번 분쟁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선 일부 입주민과 당사자인 경비원들을 직접 만났다. 처음에는 개별 면담을 진행하다 함께 얼굴을 맞대기로 했다. 한 달 여에 걸친 3자 회의를 통해 양측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조율하면서 조금씩 양보하도록 해 합의를 이끌었다. 조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경비원-노원구-관리업체’의 3자 협약도 체결했다.

부적절했던 해고통보 방식에 대한 경비업체의 사과가 이뤄졌고, 복직을 희망하는 경비원 6명은 관리업체가 관할하는 노원 지역 내 다른 아파트 결원 발생 시 우선 고용하기로 했다. 1년 이상의 근무 기간을 보장하고 관리업체는 향후 고용 승계과정에서 재발방지에 노력하기로 했다.

끊이지 않는 입주민의 폭행 등 비인격적인 대우와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고 불안한 고용 관계 속에 있는 경비원들의 인권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사회 편의성 증대를 위한 공공의 역할 확대다. 노원구는 올 2월부터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인권보호 차원에서 경비실 에어컨 설치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더운 여름철 에어컨도 없는 좁은 경비실에서 폭염을 견뎌야 하는 일은 경비원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점으로 꼽았다. 수요조사 결과 276개 단지 1390개 경비실 중 62.6%인 871개소만 에어컨이 비치돼 있어 설치가 가능한 439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이밖에 최소 2년간 경비원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경비실 단열 새시와 화장실 샤워시설 등의 시설 개선비 지원사업도 펼치고 있다. 단지 당 최대 1000만원이다.

둘째, 일정 기간 고용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일자리는 소득과 건강유지 등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 경비원은 대표적인 노인일자리로 대부분 60대 이상이다. 현재 아파트들은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별도의 경비업체를 두고 운용중이다. 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데다 계약방식도 대부분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3개월 단위로 이뤄져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상황이다. 최소한의 근로기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경비원은 ‘냉혹한 갑을관계’가 아닌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해야 하는 이웃이다. 사회전체가 누리는 편익도 공공의 역할인 만큼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고용의 불안을 덜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많아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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