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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 내부통제 장치 마련”…금융 AI 가이드라인 연내 시행

“3중 내부통제 장치 마련”…금융 AI 가이드라인 연내 시행

기사승인 2021. 07. 0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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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이드라인
/제공=금융위원회
금융분야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을 활성화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는 3중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금융사는 AI 서비스의 윤리원칙을 제정하고 전담조직을 마련하는 한편, 위험관리정책을 세워 위험요인을 통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디지털금융협의회 데이터 분과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했다. AI 안전성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가이드라인은 우선 AI 금융거래와 대고객서비스를 적용한 모든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AI 윤리원칙을 만들도록 했다. 금융회사별로 가치와 AI 활용 상황 등에 따라 AI 서비스 개발·운영시 지켜야 할 원칙과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AI의 잠재적 위험을 평가·관리할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권한을 기획-설계-운영-모니터링 등 서비스의 전 단계에 걸쳐 구체적으로 정의하도록 했다.

또 AI의 의사결정이 신용평가, 보험·대출·카드발급 심사 등 개인의 금융거래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부통제와 승인절차 등을 마련하고 별도의 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위험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AI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 조사를 강화하고, 개발 과정에서 개인신용정보 오·남용이 없도록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특히 사생활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는 비(非)식별조치를 거치고, 해당 정보가 AI에 꼭 필요한 정보인지 면밀히 평가하도록 했다.

특정 적격자가 거절되는 등 불합리한 차별이 나타나지 않도록 AI 활용 과정에서 위험요인을 통제하고, 공정성 평가에도 유의하도록 했다.

금융소비자에게는 AI가 활용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방안도 안내해야 한다. 금융사는 AI를 통해 신용평가, 보험가입 등 금융거래·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한 경우 고객에게 ‘설명요구·정정요구권’이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준비 기간을 거쳐 연내에 시행된다. 각 금융업권협회는 기능과 서비스별 특성을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한 세부 실무지침도 3분기 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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