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연합자료 | 0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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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장급 고위 간부가 근무시간에 과도하게 음주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위직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47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 등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물의를 일으킨 극장급 간부의 근무지 무단이탈, 음주 등 일탈행위에 대해 신속히 조사해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또한 이달부터 두 달간 복무 실태 및 갑질 행위에 대한 고강도 감찰도 실시한다.
구윤철 실장은 회의에서 “올해 하반기는 주요 국정과제 성과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로,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기강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