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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영화제작’ 등 지자체 ‘특조금 부당 사용’ 적발

권익위, ‘영화제작’ 등 지자체 ‘특조금 부당 사용’ 적발

기사승인 2021. 07. 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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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건물 전경./ 사진=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특정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원하는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권익위는 전국을 수도권·충청·경상·전라 4개 권역으로 나눠 90개 시·군·구의 관련 실태를 점검한 결과 259억원 가량이 위법·부당하게 집행된 사실을 적발했다. 특조금은 광역시·도가 관내 시·군·구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지원금이다.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라 매해 15개 광역시·도(제주·세종 제외)는 관내 226개 시·군·구의 지역개발 사업 등 시책추진을 지원하고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광역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특조금 사업예산을 교부하며 특조금 교부액은 2020년 기준으로 1조 4255억원에 달한다.

그간 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른 지자체 재정자율성 보장 등을 이유로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과 관리는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권익위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특조금의 부정한 집행사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조사 결과 충청 지역 A군 등 21개 시·군에서 특조금을 직원·부서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27개 시·군은 외유성 성격의 연수회·국외출장 혜택을 주는 등 약 20억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민간지원 보조사업에 특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 ‘지방재정법’을 어긴 사례도 있었다. 권익위는 경상 지역의 B시 등 52개 시·군·구에서 민간 아파트 외벽도색과 개인·법인 상가 시설 개선, 사립학교 시설 보수 지원 등에 195억원을 집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일부 지자체는 시급성이 떨어지는 영화·드라마 제작지원 등 일회성·전시성 사업에 지원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위법·부당한 특조금 사업 편성·집행, 부실한 사업검토와 사후관리 미흡 등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특조금이 운영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지자체의 쌈짓돈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사업편성과 집행과정에 사익추구 행위 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특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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