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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상황 유출 혐의 고등군사법원 직원 구속영장 기각

수사 상황 유출 혐의 고등군사법원 직원 구속영장 기각

기사승인 2021. 07. 1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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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군사법원 "범죄소명 부족, 증거인멸 우려 없어"
국방부 검찰단과 고등군사법원6
국방부 검찰단(왼쪽)과 보통군사법원 청사 전경./ 이석종 기자
성추행 피해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이 모 공군 중사 사건의 수사상황을 수사대상인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에게 부적절하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직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국방부는 “15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를 받는 고등군사법원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범죄소명이 부족하고 이미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오늘 오후 8시 10분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향후 국방부 검찰단은 불구속상태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 검찰단은 A씨가 국방부 합동수사 착수 초반이던 지난달 이번 사건의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 실장에게 수사 상황 내용 일부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이 같은 정황은 국방부 검찰단이 지난 11일 A씨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전 실장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과정에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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