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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특별검사, 청탁금지법 ‘공직자등’에 해당”

국민권익위 “특별검사, 청탁금지법 ‘공직자등’에 해당”

기사승인 2021. 07. 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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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단죄한 박영수…'포르쉐 의혹'에 불명예 사퇴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수사해 단죄한 박영수 특별검사가 외제차 렌트 의혹으로 지난 7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박 특검의 사의 표명은 지난 4일 포르쉐 렌트 의혹이 제기된 지 사흘 만이다. /연합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6일 특별검사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며 법 적용대상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주 서울특별시경찰청, 언론 등에서 요청한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를 묻는 유권해석 의뢰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포르쉐 제공’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과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청탁금지법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서 ‘공직자’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판단 근거는 △특별검사는 해당 사건에 관해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권한·의무를 지는 점 △임용·자격·직무범위·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 검사나 판사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벌칙 적용 시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점 등이다.

이외에도 △공기관의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창설적으로 수사 및 공소제기 등의 권한을 부여 받은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보이는 점 △해당 직무 수행기간 동안 영리 목적 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는 점 등도 특별검사가 ‘공직자등’으로 인정되는 근거가 됐다.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을 공직자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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