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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전문가, 신규채용으로 전문직공무원 가능해져

민간 전문가, 신규채용으로 전문직공무원 가능해져

기사승인 2021. 07. 2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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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하는 김우호 처장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이 지난달 30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제4회 균형인사 발전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민간의 우수 전문가를 신규채용을 통해 한 분야에서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 공무원으로 영입할 수 있는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통과돼 순환보직 없이 한 우물만 파는 전문직 공무원의 신규채용 근거를 명확히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문직공무원 제도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국제통상·식품안전·재난관리 등의 분야에서 장기 재직이 필요한 민간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2017년에 도입됐다. 하지만 종전까지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전직할 경우에만 해당돼 도입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민간 우수인력도 신규 채용을 통해 전문직 공무원으로 즉시 채용이 가능해졌다. 인사혁신처는 순환보직 없이 해당 분야에서만 근무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쌓은 전문성을 공직에서도 연속성 있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경력채용 공무원도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전문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채용 후 4~6년이 지나야 전직이 가능했다.

신현미 인사혁신기획과장은 “제도 도입 4년차를 맞아 기존 공무원 중심 선발에서 나아가 공직 외부의 유능한 인재를 전문직으로 직접 영입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며 “각 부처 전문직공무원 신규 채용시 많은 민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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