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구글 갑질 방지법’ 과방위 문턱 넘었다

‘구글 갑질 방지법’ 과방위 문턱 넘었다

기사승인 2021. 07. 20. 15:4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원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아시아투데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0일 안건조정위원회 3차 회의에 이어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처리됐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작년 7월 홍정민 의원을 시작으로 박성중, 조승래, 한준호, 양정숙, 허은아, 조명희 의원 등 여야 의원 7명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내용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제한하고 앱 심사 지연 및 앱 삭제 행위를 금지하는 등 앱 마켓 사업자 및 개발자에 대한 규제가 주요 내용이다.

이번에 이원욱 위원장은 7건의 법안을 통합 조정해 동등접근권(앱마켓에 앱 공동제공) 관련 조항을 제외한 내용으로 정리한 법안 내용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 후 가결했다. 동등접근권은 특정 앱마켓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사가 자사 앱을 모든 앱마켓에 동등하게 유통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중소 개발사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 제외됐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이번 달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인앱결제 강제 금지 등 규제 조치가 즉시 적용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자리해 개정안에 관련된 기관 차원의 의견을 내고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 추후 반영을 언급했다.

이원욱 위원장은 “이전에 여러 차례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되던 인앱결제 방지 법안이 전체회의 문턱을 통과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면서 “앱마켓 소비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향후 법안의 법사위 및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이끌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각 국가와 업계 반발이 커지자 10월 시행키로 했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내년 3월로 연기했다. 앞서 구글은 게임앱에만 적용해왔던 인앱결제와 30% 결제 수수료 정책을 콘텐츠 앱 전반으로 확대한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