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 지사·드루킹, '댓글 순위조작' 공동가공 의사 존재 인정한 원심 옳아"
| 김경수 지사 답변 | 0 |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가 대법원 선고일인 21일 경남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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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와 김씨 등 사이에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조작 범행에 관해 공동가공의 의사가 존재하고, 김 지사에게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므로 김 지사가 공모공동정범으로서 범행에 가담했다고 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대법원도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김씨 측에 지방선거 지원을 요청하면서 일본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한 혐의인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2심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두 번째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할 당시 김씨부터 킹크랩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참관하고 킹크랩 개발 및 운용에 동의나 승인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1심은 포털사이트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반면 항소심은 업무방해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