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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문재인 비방’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사건 파기환송…“법리오해”

대법, ‘문재인 비방’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사건 파기환송…“법리오해”

기사승인 2021. 07. 2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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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800만원→2심 벌금 1000만원→ 대법 파기환송
재판부 "선거범 분리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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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이 다시 재판을 받게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무죄 판결 내용이 합당하다면서도 선거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혐의를 ‘분리 선고’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2016년 12월8일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부분은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가 아니다”라며 “나머지 선거범 및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부분과 분리해 형을 따로 선고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개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신 전 구청장은 2016년 12월~2017년 3월 문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 허위 내용 또는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200여회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신 전 구청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여론을 왜곡하고 선거의 투명성을 훼손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신 전 구청장이 보낸 메시지 중 ‘양산의 빨갱이 대장’ ‘M은 공산주의자’라는 부분은 사실 적시가 아닌 주관적 평가라고 보고, ‘주한미군 철수, NLL 포기 부분’은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신 전 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전에 보낸 메시지도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 1심보다 늘어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신 전 구청장은 강남구청 자금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이와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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