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피의사실 공표를 차단하고, 원칙에 따른 공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건공보 준칙’을 공포한다.
공수처는 21일 출범 6개월을 맞아 수사 단계별로 공보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사건공보 준칙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사건 관계인의 인권, 무죄 추정의 원칙, 수사의 공정성과 효율성, 국민의 알 권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보준칙에는 △사건 관계인의 출석 정보 공개금지 △수사 과정에 대한 촬영·녹화·중계방송 금지 △포토라인 설치 제한 △오보에 대한 정정 보도·반론 보도 청구 등 인권 친화적 조치들이 담겼다.
또 중요 사건의 경우 피의자 측의 동의를 얻어 출석 등 상황을 사전 공개할 수 있고, 사전협의를 통해 출석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는 공보심의협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자의적인 수사상황 유출을 막고 사건 공보에 앞서 법조·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수사 동력 확보, 언론재판 등 그간 수사기관 공보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한 공보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해소라는 여망을 고려해 국민의 알 권리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