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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초고속 인터넷 실태 점검결과 수용”…인터넷 서비스 개선 계획 발표

KT “초고속 인터넷 실태 점검결과 수용”…인터넷 서비스 개선 계획 발표

기사승인 2021. 07. 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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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KT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초고속 인터넷 실태 점검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10기가(GiGA) 인터넷 및 기가(GiGA) 인터넷 품질을 높이기 위한 인터넷 서비스 개선 계획을 21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이날 KT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인터넷속도 관련 보상센터(가칭)’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이용자 보상방안을 실시토록 하는 업무처리 절차 개선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사실조사를 통해 KT에 지적한 부분은 △10기가(Giga)급 인터넷 제공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가 가입한 상품의 최대 제공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한 행위 △인터넷 개통 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고 개통하거나 최저보장속도에 미달한 상태로 개통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중요한 사항으로 고지하지 않는 행위 △기술 상 서비스 제공 등이 어려운 경우 이용 약관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이다.

이에 KT는 8월부터 10GiGA 인터넷 전체 상품의 ‘최저 보장 속도(SLA)’를 50%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최대속도 10Gbps 상품은 최저 보장 속도가 3Gbps로, 5Gbps 상품은 1.5Gbps로, 2.5Gbps 상품은 1Gbps로 운영돼 왔었다.

상품명 체계도 최대속도 중심으로 개편해 이용자 혼선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최저 보장 속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가입 신청서에 최저속도 보장제도를 상세하게 고지하고 이용자 확인 서명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며, KT 홈페이지 내 요금제 안내 페이지 하단에 속도 관련 안내 사항을 강조했다.

또한 KT는 KT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신규 가입 또는 상품을 변경하는 고객들에게 발송되는 문자 메시지에 최저 속도 보장 제도 안내 문구인 ‘최저속도 보장제도에 따라 최저속도 미달 시,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를 추가했다.

KT는 요금 자동 감면 프로세스 도입도 추진한다. 고객이 KT홈페이지 내 ‘인터넷 품질 보증 테스트 페이지’에서 속도를 5회 측정한 결과가 상품 별 정해진 최저 보장 통신 속도보다 3회 이상 낮게 나올 경우 당일 요금을 감면해주고 동시에 AS 기사의 현장 점검을 신청해주는 기능이 이르면 10월 적용될 계획이다.

10월부터 고객이 가입한 서비스 속도 정보와 KT가 운영하는 인터넷 장비(시스템)의 설정 값이 다를 경우 KT 점검 시스템이 이를 먼저 찾아내고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 처리된다.

KT는 프로세스 개선과 함께 인터넷 시설 중 일부 운영되고 있는 동 기반 시설도 단계적으로 신형 장비 등으로 교체해 고객의 서비스 품질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해당 작업이 완료되면 그간 저속급 인터넷 서비스만 이용해야 됐던 고객들은 GiGA 인터넷을 비롯해 IPTV, CCTV 등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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