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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4300억원대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 1심서 패소

삼성생명, 4300억원대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 1심서 패소

기사승인 2021. 07. 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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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적립액 제외한 나머지 지급하도록 설계된 상품"
재판부 “약관·상품 판매과정에 설명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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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보험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보험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소비자가 미래에셋생명보험, 동양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등에 이어 또 한 번 보험사를 상대로 승소하면서 향후 비슷한 약관으로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의 소송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1일 즉시연금 가입자 강모씨 등 57명이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즉시연금이란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 전액을 일시 납입하고 그 다음달부터 매달 공시이율이 적용된 연금을 수령하는 상품이다. 이 중 이날 승소한 원고들이 가입한 상품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상품으로, 보험료 적립금 이자를 일정기간 연금으로 지급받다가 만기 시기가 되면 원금을 환급받는 구조다.

삼성생명은 만기환급금 재원 마련을 위해 손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해 연금을 지급했는데, 원고 측은 이 같은 내용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은 만큼 과소지급분을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생명은 측은 재판 과정에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보험 설계 취지를 고려하면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는 게 명확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적립액 중 일부가 공제가 되고, 나머지를 지급하도록 설계돼 있다는 점은 약관이나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고 삼성생명이 약관이나 상품 판매 과정에서 가입자들에게 이를 명시·설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월 연금액 산정 내용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해야만 도출될 수 있는 것에 해당되고 보통 사람의 이해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면서 “약관규제법은 약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된다고 나와 있다”고 판단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날 판결 후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즉시연금 미지급과 관련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던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한 바 있다.

한편 금감원이 2018년 추산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명, 8000억∼1조원에 이른다. 이 중 삼성생명의 미지급금 규모는 5만5000명에 4300억원으로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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