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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버터로 만든 빵, 항공사 기내식으로 팔아

유통기한 지난 버터로 만든 빵, 항공사 기내식으로 팔아

기사승인 2021. 07. 21.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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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기한 속이거나 임의 변조 판매한 식품업체 4곳 적발
유통기한 1년2개월이나 바꾼 채 빙수용 시럽 납품한 업체도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를 사용해 빵을 만들어 항공사 기내식으로 팔거나 유통기한을 임의 변조해 판매한 식품제조·유통업체 4곳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 중에는 1년2개월이나 유통기한을 바꿔 빙수용 시럽을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수입업체 등 4개 업체 적발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행정조치를 하고 수사의뢰했다.

G식품제조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올해 2월까지인 버터 약 1.4톤을 사용해 올해 6월까지 항공사의 기내식 구성품인 케이크 등 빵을 만들어 약 8만3000개(판매액 기준 5600만원)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해당 업체는 또 지난 3월께부터 소고기 돈부리 등 20개 즉석섭취식품을 품목제조보고 없이 제조하면서 약 35만인분을 항공사 기내식(판매액 약 7억원)으로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다른 A업체는 유통기한이 6개월 지난 팥빙수용 메론시럽을 만들어 아무 표시도 하지 않은 채 보관했다가 거래처 주문이 들어오자 유통기한을 520일이나 연장해 표시하는 수법으로 약 15.6㎏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업체는 최대 2092일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빙수용 딸기시럽 등 11개 제품 약 1톤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수입판매업체 T사는 유통기한이 올해 6월인 팝콘용 시럽 포장박스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8개월 연장 표시한 채 보관하다 적발됐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D사는 지난해 6월부터 인터넷 쇼핑몰 3곳을 통해 유통기한 미표시 쑥인절미 등 떡류 70개 제품, 약 363톤(판매액 14억원)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일부 업체가 부적합한 원료와 유통기한을 변조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하순부터 이달 초순까지 불시 단속을 벌여왔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들이 보관 중인 제품을 전량 압류·폐기 조치하는 한편,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식품에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위·변조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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