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골프장 소유권 이전 ‘승소’

기사승인 2021. 07. 2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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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스카이72의 협의의무확인' 소송 청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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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인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예정지 일대에서 운영되고 있는 골프장을 둘러싼 인천공항공사와 기존 골프장 운영 사업자간 소송에서 공항공사가 승소했다.

인천지법 제1-1행정부(재판장 양지정)는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 건축물·시설물의 소유권 이전(등기)을 구하는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스카이72 쪽이 토지사용기간 연장의 중대한 변수가 발생했는데도 협의하지 않았다”며 “스카이72는 공사에게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시기부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하고 협의의무확인소송에 대해서는 스카이72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의 소송 비용도 스카이72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골프장 운영 계약이 지난해 말 종료됐는데도 골프장 터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사장은 “협약에 근거하지 않은 사업자의 자의적 주장에서 비롯된 분쟁으로 심각했던 사회적 비용 낭비에 대해 법원이 신속한 판단을 통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후속사업자가 완전한 고용 승계를 약속하고 있는 만큼 스카이72가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진정성 있는 자세로 시설의 원만한 인수인계 의무를 이행하여 고용 불안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사는 스카이72가 원만한 시설 인계를 거부하고 소송 등 분쟁을 이어갈 경우, 법과 제도적 장치를 적극 활용해 공공재산에 대한 무단 점유를 조속히 종식시킨다는 계획이다.

스카이72측은 “충분한 변론기회를 갖지 못해 유감”이라며 “즉시 항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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