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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풀려나나…문 대통령의 시간

이재용 풀려나나…문 대통령의 시간

기사승인 2021. 07. 2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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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 송의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끊이지 않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8·15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결단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이 부회장 사면 찬성 의견이 우세하게 나오면서 문 대통령이 임기 막판 고유권한인 사면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하지만 사면의 경우 자칫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안을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현재로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보다는 가석방 쪽에 좀더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2일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 추가적으로 언급할 사항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청와대는 전날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해선 “법무부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며 법무부에 공을 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집권 여당에서도 사면에는 부정적이지만 가석방은 ‘문제 될 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누구도 특혜를 받아서는 안된다”며 반대했지만, 가석방에는 “굳이 대상에서 뺄 필요도 없고 심사를 거쳐 해당되면 석방될 수 있고 해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원론적으로 특혜시비 없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회장은 법무부가 이달부터 가석방 심사 기준을 형기의 60%로 낮추면서 가석방 심사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이달 말이면 2년6개월의 형기 중 60%를 채우기 때문에 가석방이 가능해진다.

다만 야권에서는 가석방보다 ‘통 큰’ 사면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가석방시에는 취업제한 등 ‘족쇄’가 따라다녀 자유로운 경제·경영 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문 대통령이 사면을 통해 기업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너십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결국은 문 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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