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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만 맞벌이·1인 가구 국민지원금 추가 지급 …소상공인은 최대 2000만원

178만 맞벌이·1인 가구 국민지원금 추가 지급 …소상공인은 최대 2000만원

기사승인 2021. 07. 24.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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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국회통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4일 새벽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민지원금을 받는 맞벌이·1인 가구가 178만 가구 늘어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이 지급된다.

국회는 24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소득 하위 80%(정부안)와 전국민(여당)으로 양분됐던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기준(중위소득 180% 수준)을 유지하되 불공정 여론이 비등했던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EITC) 기준을 적용해 가구원이 1명 더 많은 가구의 소득 기준선을 쓰기로 했다. 일례로 원래 4인 가구의 소득하위 80% 소득 커트라인은 부부합산 연 소득 1억532만원이지만 맞벌이 가구에는 5인 가구 기준선인 1억2436만원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을 쓰면 지원금 커트라인이 20% 안팎 올라간다.

고령 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아 역시 기준선 논란이 제기됐던 1인 가구는 연 소득 3948만원 대신 5000만원을 기준선으로 쓰기로 했다. 이에 국민지원금 수혜 대상 가구 수는 기존 1856만에서 2034만으로 178만 가구 늘었다. 인구수 기준으로 보면 4136만명에서 4472만명으로 336만명 증가했다. 이런 결과를 반영하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가구는 80%에서 87.7%로 늘어난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은 지원금 최고 단가가 정부안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상향됐다.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이면서 집합금지 조치를 장기간 적용받은 소상공인이 적용 대상인데 룸살롱 등 유흥업소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에 매출 감소율 기준으로 -20~-40%와 -40% 이상으로 나눴던 경영위기 업종 구분에 -60% 이상(200만~400만원)과 -10~-20%(50만원) 기준을 추가로 신설했다. 이로써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대상이 65만 곳 더 늘어 178만 곳이 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은 기존 6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렸다.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사업소득 감소분으로 매월 2000억원씩 3개월 치를 반영해둔 것인데 거리두기 2단계를 가정해 편성한 예산인 만큼 보완이 불가피했다. 다만 현재로선 손실보상의 기준, 금액, 시기 등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어떤 기준으로 어느 정도 보상하는지에 따라 실제 손실보상 소요 재원이 달라지게 된다.

코로나 방역 예산도 5000억원 늘렸다. 4차 대유행이 진행되는 만큼 확진자 치료 비용과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금액을 대폭 늘린 결과다.

법인택시(8만명), 전세버스(3만5000명), 비(非)공영제 노선버스기사(5만7000명) 등 17만2000명에게는 80만원을 준다. 결식아동 8만6000명에게 3개월간 급식 지원할 예산도 추가로 마련했다.

대신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은 4000억원 줄였다. 카드 캐시백 사업 집행 기간을 기존 8~10월 3개월에서 9~10월 2개월로 축소한 여파다. 일자리 사업 역시 4개월간으로 예정된 집행 기간을 3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 예산 공고안과 배정 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내달 17일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손실보상은 법 시행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위원회를 열어 보상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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