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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차 추경 6.2조 확정…희망회복자금 최대 2천만원 지원

중기부 2차 추경 6.2조 확정…희망회복자금 최대 2천만원 지원

기사승인 2021. 07.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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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추경에 1조263억 반영…10월 말부터 지급
중기부, '2021년 제 2회 추경 주요 내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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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인포그래픽./제공=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6조1930억원을 확보했으며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 1조3771억원이 증액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제 2회 추경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2차 추경 내용은 우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 수준·기간, 사업체 규모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해 지원유형과 지원금액을 세분화했다. 집합금지 이행 사업체는 300만원부터 최대 2000만원을, 영업제한 이행 사업체는 200만원부터 최대 900만원을 지원하고 업종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을 경영위기 업종으로 선정해 최대 400만원까지 지급한다. 다음 달 17일부터 전체 지원대상의 70%인 130만 명에 대해 우선 지급 개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8월 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유형의 장기, 단기 구분 기준 등 세부사항은 8월 5일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이번 추경에 1조263억원이 반영됐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4034억원이 증액됐다.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과 지급방식 등을 확정하고 10월 중순에는 보상 신청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보상금은 10월 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피해업종과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대출은 금리와 보증료 인하로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8월 중에 공급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5%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하는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규모가 1조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임차료 융자의 지원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시중은행에서 대출하는 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임차료 대출에 필요한 보증료율도 추가 인하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중저신용자 소상공인에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집합금지·제한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월 최대 4만원을 지원하며 지자체 협의를 거쳐 8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50만원) 사업은 연말까지 지원을 연장하는 한편 브릿지 보증 규모를 5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폐업 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채무조정·컨설팅·철거비 등 원스톱 지원사업을 8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추가 발행하는 1500억원 규모의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가을축제’ 등 판촉 행사 기간에 특별 할인을 적용해 판매될 예정이다. 시장경영바우처를 300여 곳의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8월부터 지원한다.

또 수출 물류애로 해소, 지역기반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한다. 모태펀드 2700억원을 출자해 61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출자사업 공고를 8월에 진행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해 현지 액셀러레이팅과 수출바우처 지원을 시행한다. 청년 창업과 지역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융자, 사업화 지원도 병행해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에 집중해 신속하게 지원하는 한편 경제활력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육성도 병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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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세부내용./제공=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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