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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실거래 띄우기’ 등 부동산 교란 행위 겨냥…5년 치 자료 전면 재검토

檢, ‘실거래 띄우기’ 등 부동산 교란 행위 겨냥…5년 치 자료 전면 재검토

기사승인 2021. 07. 2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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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전국 43개 검찰청에 '전담수사팀' 구성
16명 구속·범죄수익 282억원 보전조치 완료
검찰2
검찰이 ‘부동산 투기 근절 적극 대응’의 일환으로 최근 5년간 처분된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 등 관련 사건을 전면 재검토한다.

대검찰청은 지난 23일 전국 검찰청에 편성된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이같은 내용을 지시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대검은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사범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4월 전국 43개 검찰청에 1개 부서 규모의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해 대응력 강화에 나섰다. 전담수사팀은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4명, 수사관 6~8명 이상 규모로 편성됐으며, 총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이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에 투입됐다.

전담수사팀은 직접수사를 통해 전국적 불법 다단계 기획부동산 업체 회장 등 79명을 인지하고 16명을 구속했으며, 범죄수익 282억원에 대한 보전조치를 완료했다.

이들은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저가에 매수한 다음 투자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3~6배 부풀려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과 협력을 통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일명 ‘강사장’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2명을 구속하는 등 총 37명을 구속했고, 범죄수익 793억원에 대한 보전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대검은 수사정보 역량을 동원해 총 28건, 110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관련 첩보를 수집했다. 검찰은 이 중 5건, 35명은 직접수사를 진행 중이고 23건, 75명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국가 경제를 교란시키고 서민에게 상실감을 안겨 주는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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