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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재심법원, 청구인 주장하지 않은 공소사실은 심리 못 해”

[오늘, 이 재판!] 대법 “재심법원, 청구인 주장하지 않은 공소사실은 심리 못 해”

기사승인 2021. 07. 2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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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9호위반 재심 신청…재심서 반공법위반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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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청구인이 주장하지 않은 공소사실을 재심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대통령긴급조치 9호위반 및 반공법위반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중 반공법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1975년 자신이 교제하던 여성에게 “한승헌 변호사가 공산주의자가 아님에도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시켜 사회에서 매장시키려고 한다”, “공산주의 이론은 좋은 것이다” 등의 발언을 해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와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고 판결은 확정됐다.

그러나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3년 “긴급조치 9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지난 2019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처벌받은 A씨의 재심을 신청했다.

재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재심 이유가 명시적으로 인정된 긴급조치 9호 위반죄 부분외에 반공법위반죄도 위법수사 등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심법원은 청구인이 주장한 재심사유만을 심리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재심청구인이 긴급조치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재심사유를 명시적으로 주장하면서 재심청구를 해 그 재심사유가 인정됐다”며 “재심법원은 재심청구인이 재심사유를 주장하지도 않은 반공법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다시 심리해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양형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한해서만 심리를 할 수 있지만, 원심은 이와 달리 반공법위반 부분도 유·무죄 여부를 다시 심리한 끝에 재심대상판결의 유죄 인정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심판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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